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지원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만 가능: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가산액 3.37억원 이하
2.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
우대금리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1.0%로 적용
단, 자산심사 후 부부합산 순자산에서 가산기준금액을 차감한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가산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부채금액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4.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수탁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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