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부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1-2.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 후 활동 지원 이용권 지급 :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주의!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시, 도교육청별 지원안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1.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2-2. 지원비 금액 및 지원범위
- 교육활동지원비(초, 중, 고)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및 지원범위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합니다.
2-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 매년 3월 초 시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다르며, 방문신청의 경우 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_온라인 : 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전·월세 계약서 스캔 파일 등)
- 제출서류_방문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복복지센터 비치)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급여 등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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