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신청 자격과 분양 점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1. 신혼희망타운 공급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장기임대주택과 혼합 건설·공급, 1세대 1주택 기준
2.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2-1.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2-2.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 (총자산 기준가액 : 2-3참고)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필요
2-3. 소득기준 및 총자산 적용기준_일반 가구
- 소득기준 : 신혼희망타운 공급신청자 전체 적용 (단위:원)
- 총자산 기준 : 362,000천원 이하
2-4. 소득기준 및 총자산 적용기준_출산 가구
출산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기준이 완화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단위:원)
- 출산가구 총자산기준 (단위: 천원)
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분양점수, 선정 순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분양점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다득점순으로 공급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정됩니다.
3-1. 우선 공급 대상 및 분양점수
- 공급량 : 건설량의 30%
- 우선공급 대상: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분양점수
3-2. 일반공급 대상 및 분양점수
- 공급량 : 건설량의 60%
- 일반공급 대상: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우선공급 낙첨자
- 분양점수
3-3. 추첨공급 대상
- 공급량 : 건설량의 10%
- 추첨공급 대상: 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을 모두 갖춘 분 및 일반공급 낙첨자에게 추첨 방법으로 공급
4.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청약 신청 기간을 놓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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