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인 '손자녀 가족돌보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 대상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손자녀 가족돌보미'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 손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 및 아동과 부 또는 모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가 구성된 경우(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 여부 확인/ 조선가정증명서 필요)
3.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반드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정기모집(12월 첫째주), 수시모집(연중 상시)
- 손자녀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062-363-9401-2 |
팩스 | 062-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 1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 2025년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 서류 (출처: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4.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 최대 3년 지원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은 최대 3년 지원됩니다.
5.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 유의사항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양성교육과 모니터링 및 보수교육이 진행됩니다.
양성교육(12월 셋째주, 정기모집시)
- 손자녀 돌봄요령, 놀이지도, 건강, 영양관리 등 교육 실시
모니터링
- 손자녀 돌봄 서비스 개시 및 돌봄 서비스 활동상황 확인
보수교육(9월 중, 수시모집시)
- 손자녀 돌봄요령, 놀이지도, 건강, 영양관리 등 교육 실시
자세한 내용은 광주 아이키움 누리집과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가 함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가족돌보미) 신청 방법을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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